최종편집 : 2024-05-20 16:50 (월)
검찰, 곽노현에 징역 4년 구형
상태바
검찰, 곽노현에 징역 4년 구형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기 징역 3년·강경선 징역1년 구형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행하고, 선거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의 예산과 5만5000여명의 인사권,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임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자금을 건넸으며 허위·이중 차용증을 작성하고 잘못 인식한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지연책을 사용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지금까지 적발된 매수범죄 중 유례없는 최대이며, 박 교수의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건은 향후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사전합의 여부에 대해 "성립요건에는 후보자 사퇴 동기가 이익제공과 무관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고 사전약속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본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자가 이익의 공여와 무관하게 사퇴를 하더라도 이익이 제공되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 해석을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은 사회 현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교과서 등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측에서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9일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전후 모두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가 금품 등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이는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는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일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