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초 우선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 4,000매를 제작·배부했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폭설시 공무원 및 동 사회단체에 대한 제설담당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제설작업 구간을 신청 받아, 22일 43개 단체에 제설작업 참여협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 눈삽과 넉가래 1,400여개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이는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렸을 때, 행정력만으로는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