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동주민센터만 방문하면 금융거래 조회 등 유관민원도 함께 처리
구로구가 이달부터 ‘사망신고-금융거래조회-토지소유정보열람청구 등 사망신고 관련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신고 접수 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유관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원인들은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등을 지참해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사망자 주소지 또는 등록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금융정보조회서, 토지정보조회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주민센터, 구청 담당자는 이를 접수해 금융감독원 등에 자료를 보낸다.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로 민원인 문자 또는 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청구, 상속여부 결정, 취·등록세 신고 납부 등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될 10여종의 유관민원도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최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생활불편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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