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불투명한 보조금의 부작용'을 염려하며 아쉬워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체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리공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의 완화'의 기대 아래 이동통신 3사는 일찌감치 분리공시제를 찬성해왔지만, 최근 삼성이 '영업비밀 노출'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 법안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가 필요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분리가 불투명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통법이 들어온 취지가 이용자들의 차별을 막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분리공시는 핵심요소였는데 법안에서 제외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말기만 구입한 소비자가 이통사의 지원금만큼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정보가 공개돼야 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다"며 "분리공시가 제외되면 다른 형태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 3사는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단통법이 처음 마련됐을 때의 마음 그대로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세부운영 기준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