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악구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공원 등 79개소 총면적 581,69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고시했다.
구는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중이용시설 등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지자체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
구는 올해 7월 1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등 30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흡연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약 2,014명의 흡연자를 적발·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경험이 68.7%가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8.9%씩 증가해 금연실천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3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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