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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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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4.08.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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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입북동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 등 171필지 35만7487㎡이다.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은 고시일(8월 4일)로부터 3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향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사업대상지역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다.

시는 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GB 해제안건을 처리한 뒤 국토교통부에 GB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GB 해제가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2020년까지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입북동 일원에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산업 R&D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국내외 BT계열회사 및 연구기관의 R&D 연구시설과 근린생활,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은 수용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한 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GB해제를 위해 사업대상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며 “앞으로 GB 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5년 하반기 이후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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