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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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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의무화
  • 박기표 기자
  • 승인 2014.08.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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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때 공정성 문제 등 개선 효과 기대

광명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을 수행할 때는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제로 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해 오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 등 민간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라장터는 입찰과 개찰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25만 개의 조달업체가 등록돼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 시스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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