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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깐깐'…성과급 줄어든 기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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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깐깐'…성과급 줄어든 기관 '반발'
  • 이상택 기자
  • 승인 2014.06.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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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말그대로 깐깐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012년 16개 기관에 주던 A등급을 2개 기관에만 부여했다.

반면 기관장 경고조치에 해당되는 D등급은 9개에서 19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염재호 공공기관위원회 평가단장(고려대 교수)는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했다"며 "아울러 경영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됐던 부채과다,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에따라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을 개선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지방이전에 따른 코스트를 최소화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A등급을 받았다.

또한 노사관계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동시개발센터는 E에서 B, 투자수익이 개선돼 흑자로 전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해외자회사 인수에 따른 적자를 크게 줄인 석유공사는 E에서 C로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반면 항만운영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천항만공사, 업무 효율 문제를 지적 받은 한국공항공사 등은 등급이 두단계씩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처음으로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키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공운위는 2013년 편람에서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중 성과급 지급대상(C등급 이상)인 6개 기관에 대해 해당 성과급의 5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운법 시행령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근거하고 있다.

해당 10개 기관은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LH,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이중 성과급 지급이 일부 제한되는 기관은 C등급을 받은 한전, 수공, 도공,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공사 등 6곳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 기관장 기본 연봉이 1억3000만원, 상임이사 기본연봉 1억원, 차장 기준 월봉이 400만원인 경우 기관장은 3100만원(2012년 6억2000만원), 상임이사는 2000만원(4000만원), 차장은 240만원(480만원)의 성과급을 못받게 된다.

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성과급 제한제도는 예년에 없던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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