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무등록 노래교실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4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되고, 노래교실을 운영한 장소는 학원법상 학원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노래
교실을 차려 '음치클리닉'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노래교실이
학원법상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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