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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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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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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직접 강연
▲ 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현장.
▲ 성북구,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현장.

성북구가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시기별 제한 사항과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직접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 활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성북구 직원은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오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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