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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TF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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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TF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 직위해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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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급 이상 16명 직위해제 통보
▲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16명 경찰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헌법 존중 TF에서 중징계 요구한 총경급 이상 대상자들은 직위 해제가 됐다. 앞서 TF는 경찰공무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중징계 대상자는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이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직위 해제는 TF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관련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 등 현장 출동 지휘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F는 중징계 대상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가 경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요구 수위와 실제 조치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해 "정부 인사 사항이 포함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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