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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연쇄 사망' 20대 여성 "의견 충돌 후 잠재우려 드링크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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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연쇄 사망' 20대 여성 "의견 충돌 후 잠재우려 드링크 건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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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남성에 음료 건네…남성 2명 숨지고 1명 회복
경찰, 약물 사용량 증가 주목…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뉴시스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뉴시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A씨가 숙박업소 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드링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의견 충돌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며,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선 사망 사실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이 거듭될수록 약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2·3차 범행 당시 1차 사건 때보다 두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사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해 혐의 대신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는 살해 고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먹는 약을 드링크에 섞어서 줬다고 하고 있어 (피의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첫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과 다툰 뒤 미리 약물을 섞어 준비한 피로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마신 남성은 약 20분 만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호텔에서 각각 20대 남성 2명이 A씨와 동반 입실한 뒤 다음 날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시신에선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두 피해자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10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오후 9시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신과 약물과 빈 드링크 병 등을 여러 개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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