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