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
시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 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점검한다. 올해는 실태 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 조사 지적 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 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 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 지적 항목에 대해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