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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양육 공백 해소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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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양육 공백 해소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행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2.0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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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이천시청 전경.<br>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실제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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