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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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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1.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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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 경정, 원소속기관 복귀조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동부지검이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파견 근무한 백해룡 경정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사과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백 경정의 영등포서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이 종료돼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조치했다고도 밝혔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 종료에 따라 합수단은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 경정은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등 공보 규칙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보였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그는 "피의자들이 전부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 공개하거나 짜깁기해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부 공개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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