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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공급 위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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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공급 위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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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 지역 내 관광 숙박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골자는 상업 지역 내 관광 숙박 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 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 중심 등 9개 구역은 지속적으로 숙박 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시는 이번 특화 계획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밟도록 해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 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숙박 시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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