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특위 설치가 주요 내용
52시간 예외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
52시간 예외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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