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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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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1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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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특위 설치가 주요 내용
52시간 예외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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