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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1%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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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1% 저금리 융자 지원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6.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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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최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2억원 지원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영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인천시 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금리는 연 1%로 낮게 책정됐으며, 육성자금은 최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융자금 2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며, 2500만원 미만은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행정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에 대출 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융자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소는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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