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국회가 다시는 폭력과 점거, 감금이 통하는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기소 후 무려 5년 10개월 만에야 열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력 동원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이제서야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방패로 삼아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끝까지 반성과 사과 대신 ‘정당한 정치 행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폭력을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왜 엄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과 행태를 가진 인사들이 야당 지도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국회 권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정쟁이 벌어지더라도 의회 안에서만큼은 물리력과 폭력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 위에 만들어진 장치”라며 “이마저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를 제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과 불법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오늘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특권 의식에 기대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