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 B씨가 머물며 운영하는 펜션 주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가정법원이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연장했는데도 B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B씨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두차례 위반했다"며 "다만 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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