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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법’…법안 폐지하려는 죄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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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법’…법안 폐지하려는 죄인 처음”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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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위해 개미투자자에게 피해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 면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 개미투자자 보호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지고,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도 위협받는다”고 했다. 또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해 피해는 개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민생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며 “(10여년 전)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며 ‘배임죄 처벌이 사법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대청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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