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37년 간 담배의 법률적 정의는 천연니코틴 연료인 ‘연초(煙草) 잎’으로 규정돼 있었다.
기재위에서 처리한 담배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혀 ‘합성니코틴’까지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기재위는 전자담배 판매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둬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은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은 기존 소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는데 새로이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위는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재위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을 이날까지 세 차례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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