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랑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11건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9개와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는 지난번에 부의가 되지 않은 37건을 포함해 법안 49건 정도가 회부될 예정”이라며 “안건 순서는 아마도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국회기록원법 (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 통지된 건 아니지만 최대 6건의 법안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그중 2개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확실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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