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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주식백지신탁’→’주식신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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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주식백지신탁’→’주식신탁’ 개정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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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무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반드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데 큰 제약이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주식신탁’으로 개편하고, 주식 매각·백지신탁 외에 ‘주식보관신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일정 조건(재직 기간 및 퇴임 후 5년간 매각 금지)을 전제로 보유 주식을 그대로 신탁·보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또한 신탁 종료 사유와 반환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공직 진입 장벽을 완화해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혁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예상했다.

안 의원은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공직에 유입돼야 정부 정책 역량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공직윤리는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지만, 우수한 민간 기업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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