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가짜 정보 근절법, 11월 정도 처리 문제 되지 않아”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처리 목표”…허영 “9월 내 대체입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사법·언론개혁 법안, 2026년도 예산안, 배임죄 폐지 등 현안 처리시한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조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위원장의 안건 상정 비협조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무제한 토론 종결권 행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통해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금융감독원 개편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한 원내 전략에 대해 “정부조직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인 오는 11월까지 사법·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도 내놨다. 그는 언론개혁 대신 가짜 정보 근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혁에 후유증이 만만만치 않을 수 있다.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사법 관련된 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된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배임죄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9월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도부 추인을 받아서 9월 내 대체 입법을 발표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