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 이성권·박수민 등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지 하루만에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고 이틀만에 상정했으며 사흘째 소위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의안이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사유는 말하지 않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비록 소관 상임위는 행안위지만 그 내용은 여러개의 상임위에 걸쳐있고 상임위와 정수 조정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법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게 국회법에 따라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라며 “그런데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25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 박아놓고 역산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라며 “어제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내용을 보면 행안위원들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타 부처의 내용을 알지도 답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정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시켰다”며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의 정부 조직법 일방적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석회의를 비롯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약간 정권초기의 흥분상태,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싶다”며 “나라의 근간을 고치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통과시키려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