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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만능주의로는 산재 예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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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만능주의로는 산재 예방 못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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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중간점검 간담회…”이중삼중으로 책임 묻는 구조”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발언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뉴시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발언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처법은 애초에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촘촘히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5%로, 최소 30억원 이상 부과되면 기업은 버티기 어렵다”며 “이중·삼중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 속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좌파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관대하면서, 기업의 작은 문제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국민의힘은 처벌 강화보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을 통한 예방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온갖 산재사건에 대해 협박을 하면서 정부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 사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다”며 “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그만큼 피해자 유가족의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호준 고용노동부 사무관, 서용윤 동국대 교수,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대연 변호사,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참여해 중처법의 실효성과 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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