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하청 직원 교류가 1대 5인 중견 조선소의 기업엔 이런 식으로 원청이 하청 기업의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마 그분(기업 경영인)들의 우려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한다”며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그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한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