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는 2025년 9월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치매검진대상자와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검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과 치매안심센터의 셔틀버스 운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치매안심센터의 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로구는 이미 ‘기억동행 이동카 사업’을 추진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을 치매검진을 위한 장소까지 무료로 이동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정식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운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번 조례안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현재 구로구 치매안심센터는 구로3동에 위치해 구로구 서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아 오류동에 분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조례안으로 그 분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소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조례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 치매 검진·진료 이동 지원 차량 운행(기억동행 이동카) 사업 6650만원 ▲ 치매안심셈터 셔틀버스 운행 7765만원 ▲ 분소 운영 5579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철수 부의장은 “치매는 조기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생명”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로구민 누구나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오가고, 지역 구석구석에서 안전하게 치매서비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기억동행 이동카 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은 모범 사례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다가오는 9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치매 검진·진료 이동 지원 차량(기억동행 이동카)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홈페이지와 구로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