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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효율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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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효율성 강화 기대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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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선영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강서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겸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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