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확정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도 안갯속에 놓였다. 업권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당국이 4곳으로 쪼개지면서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서 코인 감독권도 '사분오열'될 처지가 됐다.
우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 감독권도 재경부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FIU의 관할 법인 특정금융거래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허가, 검사·제재에 대한 권한이 담겼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사업자 신고 수리부터 자금세탁 부문 검사·제재를 담당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동하는 체계도 FIU 기획행정실에서 맡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에서 맡고 있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감독·검사도 어떤 기관이 맡을지 안갯속이다.
그동안에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침해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내부 제재심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제재 결과를 의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금소원이 새로 설립되면서 영업행위 감독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감독을 금감원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소원이 해야 하는지가 모호해졌다.
지금 국회에서 제정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2단계 입법)을 어느 기관이 감독·검사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일각에선 해당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담길 예정인 만큼 금감원이 직접 감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논의는 '감독' 권한으로 국한된다. 가상자산 '정책'을 어떤 기관이 가져갈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관련된 업권별 정책을 재경부로 할지, 아니면 금감위로 둘지를 물밑에서 논의 중이다.
여기에 결제 이슈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감독권까지 더해지면, 한국은행을 비롯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상당히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