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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3조 넘게 줄어들어 세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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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3조 넘게 줄어들어 세수 부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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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10억·일괄공제 8억으로 확대 급물살
29년째 묶인 공제한도 현실화…서울 중산층 혜택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상속세 공제한도는 29년째 묶이면서 늘어난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향후 5년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돼 확장적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 올해 시행을 전제로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연평균 6169억원 수준이다.

예정처의 분석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결과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안과 동일하다.

예정처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관련 통계 부재로 산출이 불가능해 실제 세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로 나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 최소 10억원까지 적용된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10억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유족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번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아닌 이 대통령의 직접 발표로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 역시 상당 기간 고민을 거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일괄 및 배우자 공제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후 1997년부터 29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은 크게 늘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공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미국·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을 사실상 재산 분할로 보고 전액을 공제한다.

이번 개편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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