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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자들, 10일 전세기로 '자진 출국' 전망…재입국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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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자들, 10일 전세기로 '자진 출국' 전망…재입국 가능성은?
  • 뉴시스
  • 승인 2025.09.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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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0일 오후 전세기 탑승 예정
'자진 출국' 시 추방보다 재입국 제약 적어
불법 체류 6개월 넘으면 3~10년 입국 금지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 직후 귀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 직후 귀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출국 형식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 가능성이 갈릴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아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억류된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륙 시간은 오후 2시30분 전후, 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지에서 사법 처리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 직후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국은 미국 당국의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본인 비용으로 미국을 떠나는 방식이다.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재입국에서 유리하다.

'추방'(Removal)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자진 출국의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진 않는다. 귀국 후 다시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 법무부는 '자진 출국 정보'에서 자진 출국할 경우 추방보다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떤 불이익도 없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향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may be able to apply)며,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정부에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may be able to ask)고 언급했다.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이 남을 경우 이러한 기회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지정 기간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벌금 및 기타 제재 등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고도 경고했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단일 체류 중 6개월에서 1년간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한편 구금자 귀환을 위해 9일 급거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9시30분께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국인 귀환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판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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