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빌딩 매입 과정서 760억대 채무보증
유경선 회장 지분 매입하며 246억원 지급
유경선 회장 지분 매입하며 246억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는 YTN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8일) 유진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 자산과 자본은 각각 22억원과 21억원에 불과했으나 유진그룹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에 넘겼는데, 그 전까지 매출의 약 90%가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전해진다.
공정위 조사 등에 따라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유진그룹은 유 회장 일가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24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이 실제 가치 대비 고평가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사익편취 의혹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전국 9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6월 유진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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