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0대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당 판정을 기록했다.
4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2025년 노동위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으로 24.7%에 달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부당징계나 부당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징계나 인사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3년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중 26건이 부당 판정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건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도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공기업 외에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보험(7건), 석유화학(7건), 운송(7건), 통신(6건), IT·전기전자(5건), 건설·건자재(4건), 생활용품(4건), 식음료(4건), 증권(3건), 서비스(2건), 은행(2건), 제약(1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이 발생했다.
2023~2025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관련 판결 공개 및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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