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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기만’ 컴투스 등 3개사 과태료 2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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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기만’ 컴투스 등 3개사 과태료 2250만원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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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홀딩스 CI. /뉴시스
▲ 컴투스홀딩스 CI.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기만적으로 알린 게임사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8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제거 30일 패키지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보상 아이템 7개를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29개 중 ‘밤의 지배자’ 등 아이템 10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아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했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해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기만했다.

공정위는 3개사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를 저질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는 각각 과태료 750만·1000만·5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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