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3 16:52 (수)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최종 확정…자사 제품 사용 요구 금지
상태바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최종 확정…자사 제품 사용 요구 금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3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요량 과반 구매 요구 및 구매시 혜택 금지
구매 요구 거절시 불이익 주는 행위도 안 돼
“예상 제재 수준 등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
▲ 브로드컴 로고. /뉴시스
▲ 브로드컴 로고. /뉴시스

브로드컴이 앞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상생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브로드컴은 상생안 실행을 위해 상생기금 약 1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글로벌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