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3 16:52 (수)
노동부, 4주간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외국인 임금체불 51.4%↑
상태바
노동부, 4주간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외국인 임금체불 51.4%↑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0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151개소 감독 완료…농촌 지역 45개소 추가 실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등 취약 분야 집중 점검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 활용해 외국인 직접 조사·면담
▲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는 김영훈 장관. /뉴시스
▲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는 김영훈 장관. /뉴시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들을 한 달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 사업장 45개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라, 강원지역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추가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1.4%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등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을 17개국 번역본으로 발송하고, 집중 신고기간 지정 운영,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 운영과 함께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 대응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