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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소상공인 전담차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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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소상공인 전담차관 필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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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송치영 회장 “근기법 확대 적용 반대” 입장 전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공연이 전한 10대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이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두곤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9년, 2019년에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소상공인 회복과 진정한 새출발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적용 반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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