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송치영 회장 “근기법 확대 적용 반대” 입장 전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공연이 전한 10대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이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두곤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9년, 2019년에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소상공인 회복과 진정한 새출발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적용 반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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