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이 다양화됐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추가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 신청 시점을 앞당겨 건축주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 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 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 일정이 단축된다.
근린 생활 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지만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 양식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 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예산 2억2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