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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가조작·기업사냥…27곳 세무조사 "자본시장 교란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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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가조작·기업사냥…27곳 세무조사 "자본시장 교란 용서 없다"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7.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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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먹튀 기업사냥, 대주주 사익편취 대상
'자본시장 교란' 27개 기업·개인 세무조사 착수
▲ 임광현 국세청장. /뉴시스
▲ 임광현 국세청장. /뉴시스

국세청이 주가조작 세력과 악질적 기업 사냥꾼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자들의 탈세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주가조작을 엄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이들의 세금 탈루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지능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자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외환 자료, 수사기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과 거래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는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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