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강제 경매 등 과정에서 방치된 차량을 사업자에게 장기간 맡긴 법원 집행관을 상대로 낸 보관료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대한민국)가 광주지법 전·현직 집행관 78명(상속인 유족 포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국가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는 법원·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집행관들 또는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다.
광주지법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 등에서 인도된 차량 41대를 자동차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해당 차량 41대는 압류 뒤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집행 신청 취하 또는 강제 경매 취소, 매각되고도 매수인이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 보관 중인 차량을 집행관들은 보관업자들에게 맡겼고, 업체 폐업 등 이유로 업자 1명이 41대를 모두 장기 보관했다.
보관업자는 차량 41대 장기 보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임치계약에 따른 임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한 정부는 보관업자에게 1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들이 보관차량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절차는 하지 않고 장기 방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편의를 위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관으로서 직무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관들의 행위가 직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직무 집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행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 단독 제의 사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집행관 직무 수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집행관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 등이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비용 증가 방지와 절차 원활화를 위해 법원이 집행관 신청을 받아 매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가배상법 등 특별히 규정된 외에는 집행관이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집행관의 국가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