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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외국인이 주도한 폭주족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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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외국인이 주도한 폭주족 일당 무더기 검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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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안산·안성·평택시, 충남 당진시 일대 심야 교차로 등에서 차량 레이싱, 드리프트 등 폭주행위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 안산 · 안성·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외국인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외국인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를 활용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 · 홍보해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4.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11월경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역적이고 외국인들이 다수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SNS, 관련 제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하여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운영자를 특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SNS 운영자의 은신처를 확인하여 압수 수색하였고, 약 700개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이중 70여 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검거된 인원은 외국인 29명(69%), 내국인 13명(31%)이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으로,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속된 주범 A씨(20대)는 체류기간이 만류된 자로, 차량 운행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으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 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아울러 폭주 레이싱, 드리프트 등이 이루어졌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의 노면을 보수 · 도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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