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1414건 4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까지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송달을 신청하고,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한 주민은 최대 300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345-37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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