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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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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발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4.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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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 김상희 의원.

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갑질 근절 조례안’) 제정에 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하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도 진단·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직에게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광진구청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2024년 구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61.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진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책임있는 행동으로 구민들의 신뢰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14명의 의원 모두 찬성해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제정된 갑질 근절 조례 소식에 공무원, 구민 여러분께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 조례안 또한 제정되어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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