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