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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된다…'약물 측정 불응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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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된다…'약물 측정 불응죄' 도입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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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상습 음주운전 장치 의무화
면허 갱신·연수 제도 손질로 불편은 완화
▲ 경찰청 전경. /뉴시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갱신 제도와 도로 연수 체계를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재량 없이 면허 취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로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운전면허 제도 전반도 손질된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해 실제 운전 경력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 갱신 제도도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바뀐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부여돼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 갱신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도로 연수 제도 역시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찰청은 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로 연수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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