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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포기는 소신 결정… 사퇴·탄핵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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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포기는 소신 결정… 사퇴·탄핵 사유 안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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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2012년 판례…두 차례 위헌 결정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아냐”
구속 산정 “동의 어려워…본안서 다툴 것”
▲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뉴시스
▲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1993년엔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구속취소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보다 강한 인신구속 관련 결정인 만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또 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데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문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지 않았냔 질문엔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지적엔 “공소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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