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 “탄핵 각하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 중진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빠지면서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는 취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결의로 인정함은 국회 작동 원리, 합의 민주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 소추안이고, 심판 과정에서는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해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했다.